angel795235 2016.05.17 11:44

1갸월 10% 감봉이라고  조치가 내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치된 사람들이 생산직과 연봉직인데

연봉직의 경우는 월급여의 10% 하면 되는 것이 맞겠지만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렇게 구분되어있으며,  연장근로한 만큼 금액이 변동되는데

그 달 받을 총 금액에서 감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동되지 않는 금액에서 10% 감봉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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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상 감급의 기준임금을 평균임금, 통상임금등으로 정해 놓았다면 이에 따라 해당 기준임금의 일정비율을 감급하면 됩니다.
    2.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감급할 것인가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감급의 제재는 총액이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0분의 1만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급을 하면 적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된 급여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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