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fhlcla 2016.05.13 01:26

1월30일자로 3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6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퇴사한지 한달이 넘어도 주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신고 하였었고,

세전금액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퇴사한지 두달만에 받았습니다. 다음날 진정서도 취하해 주었고요.

근데 최근에 회사로부터 퇴직소득세 16만5천원돈을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준것은 세전 금액이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근로감독관이 계산해 준 총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될만한 퇴직소득영수증 같은 서류를 보내달랬는데 무시하고는 돈을 이번주내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회사에 퇴직소득세를 돌려줘야 하나요?

제가 실제 받은 월급은 208만원돈이지만 4대보험에 신고된 월급은 10만원정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수령액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신고 당시 돈을 입금해 줄때는 그런말이 일체 없었는데 취하 후에 이제와서 세금얘기를 꺼내니까 참...

세금이니까 낼거 내고 말면 되지만 그동안 맘고생한거며  제가 그런부분에 문외한이라 문의드립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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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장에서 귀하의 실제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과 무관하게 귀하가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맞는데 사용자가 지급요구한 과세액이 의심스럽다면 우선은 관할 세무에 문의하여 귀하의 퇴직소득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인하시고 사업주와 논의하여 과세액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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