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짱 2016.05.13 15:51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월 1일부로 개인회사에 입사하여 2015년 7월 1일부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 까지 근무 중입니다.

법인전환 사유는 매출이 늘어 변경만 한 것입니다. (하는일, 업종, 대표자 모두 동일) 법인전환시 저는 퇴직금을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2016년 5월 말일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제 경력이 아직 법인전환 이후 1년이 안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회사까지 근속연수를 포함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직 정식으로 개인회사 일때 부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년 중 하계휴가 5일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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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상법과 세법상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귀하를 근로자로 사용한 실제 사용자가 인적물적으로 동일한 조직이라면 사용자로서 퇴직금과 연차휴가부여등의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승계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을 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부여 문제 역시 최초 입사일인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13.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년 1월 1일에 15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년 1월 1일에 15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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