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h0817 2016.05.03 10:37

안녕하세요~ 사이트를 가끔 이용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주 5월6일 임시공휴일 유급 유무에 관해서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유급휴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정한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월6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등 매스컴에서는 관공서가 정하는 임시공휴일이라는 말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빠른답변이 가능할까?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의미합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했다면 임시공휴일인 5월 6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강제로 변경시 실업급여 1 2016.05.12 187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357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2 840
근로계약 근로 계약 변경 방법 1 2016.05.12 290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155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지급명세서에는 처리된걸로 나와... 1 2016.05.12 717
임금·퇴직금 파업철회시 임금지급문의 2 2016.05.12 204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2016.05.12 451
임금·퇴직금 위촉직의 경우 신고를 못하나요?? 1 2016.05.12 3726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75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되었으나 아무말이없는 회사 1 2016.05.11 414
여성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2016.05.11 372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2 2016.05.11 904
휴일·휴가 . 2 2016.05.11 128
휴일·휴가 연차부여 1 2016.05.11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6.05.11 212
기타 폭언 1 2016.05.11 2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9
기타 직장인 단기 알바 이중취업관련 사항 1 2016.05.10 3711
임금·퇴직금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0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