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득 2016.05.04 01:58

안녕하세요

해외주재원 주말수당 및 야간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미국 해외주재원으로 나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8시~20시/ 20시 ~8시 입니다

하지만 주재원으로 나와 야간근무를 하고 생산으로 인해 주말 근무까지 하고있습니다.

근데 주재원은 매니저라고 수당을 일체 못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국에서 작성하였지만 모든게 주재원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만 하고 한달내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 8시 퇴근이지만 막상 일이 끝나면 10~11시 입니다. 오버타임까지는 생각지도 않지만

다른 수당에 대해 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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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엉 lT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1996)
    2. 따라서 귀하가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의 지시로 국내에서 파견된 주재원이라면 근로계약당시 해외주재에 따른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주재원 수당에 초과근로를 가정하여 수당액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경우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주재원 수당액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정함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초과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사용자에게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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