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삼촌 2016.05.10 17:35

새로운 사업계획서에 인건비 지급계획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조2교대로 구상중인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맞게 짜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3조2교대의 형태와  이 형태의 노무비를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인건비 지급계획서 양식이 있다보니 더 막막해져서요

구분이 노무단가(일급/시급)으로 나누어져있고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제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이런식으로 기입을

해야 합니다.퇴직급여 충당금 도 기입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했을경우 각각 어떻게 기입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4대보험도 산출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임금설계는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시간 업종, 감단직 승인여부 등이 파악되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거나(032-653-7051~2) 메일(leeseyha@inochon.org)로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 상담해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식시간의 개념 2 2016.05.17 5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후 점장의 협박 1 2016.05.17 1375
근로시간 근로시간 2016.05.17 283
임금·퇴직금 교육비 2 2016.05.16 2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05.16 493
비정규직 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3 2016.05.16 410
근로계약 팔이 부러졌는데 무조건 다니라는 회사 2 2016.05.16 190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후 사업주 불출석과 감독관의... 1 2016.05.16 263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5.16 1373
최저임금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1 2016.05.16 5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6.05.15 549
기타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5.15 105
임금·퇴직금 주4일 근무시 임금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5.15 1744
휴일·휴가 수습기간 중 휴가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5 1489
임금·퇴직금 퇴직관련상담 1 2016.05.14 271
근로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5.14 126
임금·퇴직금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5.14 327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6.05.14 874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1 2016.05.14 587
임금·퇴직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한 계산 관련 문의 1 2016.05.13 642
Board Pagination Prev 1 ...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