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84 2016.05.02 18:27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09년 4월 1일

5인미만 사업장임

개인사업자였다가 2014년 2월말일자로 개인사업자 퇴사후, 2014년 3월1일자로 법인사업자로 재입사처리됨.

중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함 . 2012년 1월 30일

이렇게 되면, 2009년 4월1일- 2011년 12월 31일의 퇴직금 여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2010년12월1- 2012년12월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 50%, 2013년1월1일부터 100% 퇴직금 지급이라고 써져 있는건대, 그럼 그 전의 2009년 4월1일- 2010년 11월31일까지는 퇴직금 보장이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전 기간, 즉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전일이 2012년 1월29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퇴직금의 50%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29일까지 424일에 대해 약 17.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5.12 160
고용보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강제로 변경시 실업급여 1 2016.05.12 187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362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2 845
근로계약 근로 계약 변경 방법 1 2016.05.12 290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173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지급명세서에는 처리된걸로 나와... 1 2016.05.12 717
임금·퇴직금 파업철회시 임금지급문의 2 2016.05.12 204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2016.05.12 451
임금·퇴직금 위촉직의 경우 신고를 못하나요?? 1 2016.05.12 3731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79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되었으나 아무말이없는 회사 1 2016.05.11 414
여성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2016.05.11 376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2 2016.05.11 904
휴일·휴가 . 2 2016.05.11 128
휴일·휴가 연차부여 1 2016.05.11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6.05.11 212
기타 폭언 1 2016.05.11 2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9
기타 직장인 단기 알바 이중취업관련 사항 1 2016.05.10 3726
Board Pagination Prev 1 ...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