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wiz 2016.05.08 16:18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1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약 1년 5개월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어 4월 21일 (목) 팀장님께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팀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니 5월 말, 6월 초까지 인수인계 완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면담 1주일 후 팀이 어렵다는 이유로 6월 말까지 업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저는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2차례 더 퇴사 일자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지금은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4.21(목)에 전달한 구두 퇴사의사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나요? 퇴직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며 양식을 저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효력이 없다면 개인적인 양식으로라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2. 검색해보니 월급일자에 따라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매월 25일이 월급날입니다.

구두 통보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면 4월21일에서 한달 후 월급날인 5월 25일까지만 출근하고 그 후로는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은 없는 건가요?

만약 효력이 없다면 꼭 6월 25일까지 회사에 나가야 하나요?

정확히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초까지는 꼭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기간을 정해 보수를 받는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매월 25일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며 해당 월 21일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5월 25일이 경과한 5월 26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4월 21일을 효력일로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문서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날 출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186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지급명세서에는 처리된걸로 나와... 1 2016.05.12 717
임금·퇴직금 파업철회시 임금지급문의 2 2016.05.12 204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2016.05.12 451
임금·퇴직금 위촉직의 경우 신고를 못하나요?? 1 2016.05.12 3736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82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되었으나 아무말이없는 회사 1 2016.05.11 415
여성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2016.05.11 376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2 2016.05.11 905
휴일·휴가 . 2 2016.05.11 128
휴일·휴가 연차부여 1 2016.05.11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6.05.11 212
기타 폭언 1 2016.05.11 2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9
기타 직장인 단기 알바 이중취업관련 사항 1 2016.05.10 3731
임금·퇴직금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0 197
근로계약 지원할떄 광고에 적힌 업무와 면접시에도 언급안한 업무를 지시합... 2 2016.05.10 139
해고·징계 실업급여 여부 1 2016.05.10 894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6.05.10 187
근로계약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2016.05.10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