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qor 2016.05.09 11:07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연하게 알게된 것을 확인차 질의 드리옵니다.

입사일 : 2003년 5월 1일

퇴사일 : 2014년 1월 31일

퇴직사유 : 원청에서 입찰로 시설관리 업체 변경

종전 회사에서는 연차 관리를 매년 2월 1일 ~ 익년 1월 31일로 결산하여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원청에서 입찰로 업체를 변경하여 부득이 2014년 1월 31일자로 계약해지 2월 1일자로 신규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현 사업장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전회사에서는 2013년도 미사용 연차(17일분)을 퇴직금과 함께 전 직원(개인별 상이)에게 일괄 지급하였는데요

질의

14년도 연차 발생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인과 이야기 도중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받을 수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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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산정기간인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업체변경여부와 상관없이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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