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qor 2016.05.09 11:07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연하게 알게된 것을 확인차 질의 드리옵니다.

입사일 : 2003년 5월 1일

퇴사일 : 2014년 1월 31일

퇴직사유 : 원청에서 입찰로 시설관리 업체 변경

종전 회사에서는 연차 관리를 매년 2월 1일 ~ 익년 1월 31일로 결산하여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원청에서 입찰로 업체를 변경하여 부득이 2014년 1월 31일자로 계약해지 2월 1일자로 신규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현 사업장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전회사에서는 2013년도 미사용 연차(17일분)을 퇴직금과 함께 전 직원(개인별 상이)에게 일괄 지급하였는데요

질의

14년도 연차 발생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인과 이야기 도중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받을 수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산정기간인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업체변경여부와 상관없이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부여 1 2016.05.11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6.05.11 212
기타 폭언 1 2016.05.11 2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9
기타 직장인 단기 알바 이중취업관련 사항 1 2016.05.10 3731
임금·퇴직금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0 197
근로계약 지원할떄 광고에 적힌 업무와 면접시에도 언급안한 업무를 지시합... 2 2016.05.10 139
해고·징계 실업급여 여부 1 2016.05.10 887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6.05.10 187
근로계약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2016.05.10 681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미작성 3 2016.05.10 863
기타 무단 퇴사/결근에 따른 처우 문의 1 2016.05.10 697
임금·퇴직금 연봉제라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6.05.09 2039
기타 통상임금(일당계산법) 2 2016.05.09 5052
임금·퇴직금 1년간 만근 후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금 산정 방법 1 2016.05.09 2362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5.09 276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선택 및 잔여연차 보상 1 2016.05.09 1731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5.09 2109
임금·퇴직금 매월 식대 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문의 1 2016.05.09 844
»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발생의 건 1 2016.05.09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