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낙 2016.05.09 21:07

연봉제로 월급을 받고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받는다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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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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