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6.05.09 12:29

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도 항상 답변을 성심성의껏 달아주셔서 많은 도움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당사의 경우 식대를 월 고정적으로 21식*7,000원 = 14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도입퇴사자의 경우는 147,000원/월수(20일 or 30일 or 31일)로 나눈후 실제 근로일수를 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것인지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저희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곱하기 한끼 식대(7,000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것인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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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출근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 501, 임금 68207-341)

    법원의 판례역시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보기는 어렵다(대법 선고 2002다74282)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 지급조건을 새롭게 정하는 임금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94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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