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이또이리 2016.04.26 18:50

.. 감사합니다. 검색엔진에서 그대로 노출되니 부담스럽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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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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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기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던 급여액이 생활상 부족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사유라면 별도로 실업인정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논의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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