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gys 2016.04.29 15:01

1. 저는 약 20년 이상을 서비스직에 종사 했고, 회사를 나와 동종업계의 개인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2.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후 약 2주 뒤에 사직서 처리되었으니 "비밀유지계약"에 사인을 해야한다며, 비밀유지계약서를 메일로 받아서 "사인"을 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은 "동종업 금지 및 제3자를 이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퇴직 후  1년 간의 금지규정" 입니다.

3. 서비스직에 20년 이상을 종사 하다보니, 고객에게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회사를 그만 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고객들의 질문이 있어, -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다보니,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1년간 동종업"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앞으로 1년간은 일을 할 수없다는 것을 - 고객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4. 현재는 개인업을 Open 한지 2개월째인데 매출은 없고, 기존의 고객들로 부터 "전에 제가 했던 서비스 일이 전 회사에서 행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품질 문제가 있다고, 저에게 그일을 해 줄수 없냐고 문의가 옵니다.

5. 제가 당장 이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되는지요 (전회사에서 업무는 서비스 직이며, 별도의 비밀유지관련 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6. 전회사의 고객이 저에게 견적의뢰가 오면, 전회사쪽으로 이 일을 해도 되는냐고 문의를 해도 되는지요?

7. 전 회사에서 이 것을 못하게 한다면 제가 전회사에 생계유지비를 청구 할 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습득한 업무관련 내용이 해당 업계에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있는지? 이를 지키는 대가로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았는지? 퇴사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 경우라면 귀하가 해당 지식을 활용하여 동종업계에서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가 확보한 고객정보와 관계등을 활용한 영업활동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확보한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귀하가 이익을 얻음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이전 사업장 사용자는 귀하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등으로 문제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야근수당 소급청구가 가능한가요? 2 2016.05.03 1591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아님... 1 2016.05.03 3874
근로계약 근무시간 8시간 초과시 개별근로계약 체결의 적합성 1 2016.05.03 64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3년 11개... 1 2016.05.03 1818
근로계약 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6.05.03 1011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 1 2016.05.03 275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직후 밀린 월급과 퇴직금 1 2016.05.03 420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시 1 2016.05.03 2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권고사직 이메일 사찰 1 2016.05.03 429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34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5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문의입니다. 1 2016.05.02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1 2016.05.02 60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2016.05.02 396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 1 2016.05.02 287
기타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인 저에게 청구 및 협박 시 1 2016.05.02 933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서 임금체불이 의미하는게 어떤것인지요?? 1 2016.05.02 24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1 2016.05.02 987
근로시간 월급제에서 연장근로수당 1 2016.05.02 47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드려요~ 1 2016.05.02 741
Board Pagination Prev 1 ...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