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욱 2023.03.20 11:24

안녕하세요,

금번 산휴대체로인해 개발자를 파견직 업체에 의뢰하여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사업주가 파견직 개발자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이 있는 지 상세하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광범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파견과 관련해서는 먼저 https://www.nodong.kr/index.php?mid=irregular&category=457506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206
임금·퇴직금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2023.03.27 337
임금·퇴직금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3.27 161
임금·퇴직금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2023.03.27 469
기타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6 244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456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0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5 408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880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34
임금·퇴직금 3주간 근무한 수당 4대보험때는건가요? 1 2023.03.24 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03.24 5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2023.03.24 2393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703
기타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2023.03.24 2517
근로시간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3.03.24 435
기타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2023.03.24 1706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2023.03.24 46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398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가능한건가요? 2023.03.23 1723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