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zi 2023.03.20 15:13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대형병원 야간당직으로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1일 17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총 15시간이었습니다

계약은 파견직 형태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되었던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요건 충족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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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두번째는 1년 이상 근무, 4주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 해도 실제 병원의 지시를 받고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당 사안이 불분명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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