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조아 2016.04.22 14:43

2015년 1월 1일 입사 

사용연차 8.5개사용 했음.

2015년 12월 28일 ~31일 연차 4개사용

2016년 1월 1일 1월 4일 연차 2개사용 

총 연차사용 14.5개 (1년 연차 사용 15개에 의해서 사용하였음.)

2016년 1월 4일 퇴사처리함.(총관리자와의 협의 하였음. )

연차사용과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연타휴가를 소진하여 2016.1.4.일까지 재직했다면 입사일이 2015년 1월 1일인 만큼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지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0.5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퇴직시점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1 2016.04.28 36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힘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1 2016.04.28 1228
해고·징계 93147 답변에 대한 연결 질문 1 2016.04.28 95
임금·퇴직금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6
근로시간 93129 번 연가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8 141
휴일·휴가 연차촉지제도 관련 문의사항 1 2016.04.28 234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상태서 실업급여... 1 2016.04.28 20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중도 퇴사시 급여산정 문의 1 2016.04.28 2603
근로계약 근로계약 사기 1 2016.04.28 509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퇴직 통보 1 2016.04.27 2122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청구관련 문의 1 2016.04.27 9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2 2016.04.27 1049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2016.04.27 1010
임금·퇴직금 사측과 의견 차이가 있는 미지급 급여의 성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6.04.27 523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가능여부 1 2016.04.27 84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59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계산 문의 1 2016.04.27 393
근로시간 휴게시간 과다책정 1 2016.04.27 785
해고·징계 권고사직 철회 후 형식적인 업무부여에 대한 근로자 대응 방안 1 2016.04.27 1078
근로계약 임금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그런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1 2016.04.27 779
Board Pagination Prev 1 ...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