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워너 2016.04.24 07:08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 라는 제조사에 근무중입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연차수당 만 해당되어 시급환산되는데
상여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500프로가 12개월 분납되고있습니다
이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싶어 문의드립니다
보통시급6030원+연차수당+상여금÷226=통상임금 인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따로 상여금 매달월급에따로 주더라구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5'


  • 상담소 2016.04.2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타당성을 판단해 봐야 겠으나 일반적으로 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과 동일한 성격의 정기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채 산정해온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재산정하여 소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서한워너 2016.04.25 15:43작성
    저희 회사는 한달에 추가근무를 5시간 해야지 고정상여가 나간다고 규칙이되어있습니다 이건 정기 고정상여라 볼수없는건가요
  • 상담소 2016.04.25 16:00작성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연장근로의 조건이 없던 상여금이라면 해당 지급조건의 변경등의 경위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서한워너 2016.04.25 16:09작성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봐주세요
  • 상담소 2016.04.25 16:17작성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지급조건이 걸린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발생하여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해당 초과근로가 발생한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여부 재직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이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상여금은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힘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1 2016.04.28 1228
해고·징계 93147 답변에 대한 연결 질문 1 2016.04.28 95
임금·퇴직금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6
근로시간 93129 번 연가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8 141
휴일·휴가 연차촉지제도 관련 문의사항 1 2016.04.28 234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상태서 실업급여... 1 2016.04.28 20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중도 퇴사시 급여산정 문의 1 2016.04.28 2603
근로계약 근로계약 사기 1 2016.04.28 509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퇴직 통보 1 2016.04.27 2121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청구관련 문의 1 2016.04.27 9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2 2016.04.27 1049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2016.04.27 1010
임금·퇴직금 사측과 의견 차이가 있는 미지급 급여의 성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6.04.27 523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가능여부 1 2016.04.27 84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59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계산 문의 1 2016.04.27 393
근로시간 휴게시간 과다책정 1 2016.04.27 785
해고·징계 권고사직 철회 후 형식적인 업무부여에 대한 근로자 대응 방안 1 2016.04.27 1078
근로계약 임금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그런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1 2016.04.27 779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6.04.27 1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