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그 2016.04.15 08:37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직원이 꽤 있는데

2012년 입사자 부터는 계약서를 작성 교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 입사자들에게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사측에 요청 하였으나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며 저희 회사 노조측에서 이것을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였는데

사측의 입장은 유예기간(?)이 5년 이라 크게 문제 될것이 없다 작성하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에 크게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1> 임금, 2>소정근로시간, 3>주휴일등 유급휴일, 4>연차휴가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등에 대해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입사근로자의 입사년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12년 이전 입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바 없다면 현 시점에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4.24 8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미적용 5 file 2016.04.24 518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1 2016.04.24 30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는 거부... 1 2016.04.24 132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1 2016.04.24 296
해고·징계 학력문제로 해고당하면 월급을 토해내야 하나요? 1 2016.04.23 328
기타 3자 합의 미이행 1 2016.04.23 105
여성 재계약을 앞둔시점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2 2016.04.23 536
임금·퇴직금 입사 후 약 2년 간 급여 연체 내역에 따른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1 2016.04.23 1764
임금·퇴직금 시급제 질문 입니다요 1 2016.04.22 2633
근로계약 원천징수금에관해서... 1 2016.04.22 142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2016.04.22 5179
최저임금 월급제 생산직인데 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4.22 1165
임금·퇴직금 소속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6.04.22 24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4.22 133
임금·퇴직금 알바퇴직금.. 1 2016.04.22 449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2
최저임금 월급제 사업장인데 기본급을 몇년씩 고정을 해둡니다. 시급이 최... 2 2016.04.22 2151
근로계약 입사확정 한달만에 취소당했습니다 1 2016.04.22 3083
임금·퇴직금 일한 만큼 돈을 안줍니다 1 2016.04.22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