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직원이 꽤 있는데
2012년 입사자 부터는 계약서를 작성 교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 입사자들에게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사측에 요청 하였으나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며 저희 회사 노조측에서 이것을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였는데
사측의 입장은 유예기간(?)이 5년 이라 크게 문제 될것이 없다 작성하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에 크게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1> 임금, 2>소정근로시간, 3>주휴일등 유급휴일, 4>연차휴가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등에 대해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입사근로자의 입사년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12년 이전 입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바 없다면 현 시점에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