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치아노 2016.04.14 15:05

부당해고를 당한 사유부터 설명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개인적인 사고로인해 수술후 병원에 두달간입원을 하게되었고 회사측에 휴직신청서 또한 제출한상태였습니다.

헌대 회사측은 휴직신청후 2틀만에 국민보험을 해지 시키고 고용보험또한 상실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부모님을 통해 듣게된후

회사측으로 항의를하여 모든 상실된것을 다시금 복귀 시키게되었습니다.. 그런대 휴직간(입원중)에 회사측에서 병원으로 예고없이 찾아와 두번이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번의 사직서요구를 전부 거절을했습니다.

그러던중 휴직기간중  회사측으로 전화를해 아직 퇴원할려면 2주가량이 남았으니 선처부탁드린다고 하며 휴직연장또한 요구를 하였으나

사측은 안된다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후 회사측은 무단결근이라는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저를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후 저는 퇴원을 한후

부당해고건으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을 한후 몇일뒤인 이틀전 정말 어이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고를 시킨 회사측 고위직원이 저의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직원을통해 저의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아버제께 차한잔하며 이야기를 하자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해고시킨 회사로 찾아가셔서 그 고위직원분을 만나셨는대 저를해고시킨것에 대한 사과를 아버지께하며

저의안부를 물었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퇴원후 계속치료를 받고있다하니 그고위직원이 제의 몸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출근 시키도록 하자고 아버지께 말했다합니다. 그후 아버지께서 그직원분에게 퇴직기간동안에 대한 임금은어떻게 되나물으셨는대 그고위직원이 퇴직기간동안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못해준다하고 하며 원복직이아닌 다른부서에서 근무 하게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그직원에게  저에게 말해보겠다는 말을하시고 오셨답니다.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그직원분이 저와 전화통화를 하던지 만나던지 해야할일을 저의아버지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아버지에게 그런말을 했다는게 저로서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없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직원분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해보라 하시는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측의 저런 어이없는 행동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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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귀하를 원직복직을 시켰다고 주장하여 지노위측이 사건을 각하시킬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부모님에게 기존에 귀하가 근로제공하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복직을 암시한 부분등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다시 통화등을 시도하여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속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겉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실제 다른 부서 근무등을 꾀하고 있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큰만큼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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