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5. 4. 7 회사에서 실시한 "희망 명예퇴직 공고"에 따라 명예퇴직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 하였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수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ㅇ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내용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ㅇ 그래서, 본인은 ‘16.3.10자로 명예퇴직이 아닌 "의원퇴직"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작년에 수리되지 아니한 명예퇴직을 근거로 "명예퇴직금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회사 명예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년 잔여월수의 50%(한도 최대 24개월)를 받게 되는데 저는 정년이 6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사직을 했습니다.
ㅇ 명퇴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제가 이기면 2년치 명퇴금을 받게되는 것이고, 패소하면 명퇴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어떤 사람은 소송에서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11개월 동안 급여를 수령한 점을 들어 명예퇴직을 자진 철회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른 고용관계 해지조항은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사직거부에 따라 근로자가 밝힌 사직의사의 효력에 대한 규정입니다.
명예퇴직은 퇴사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되는등 일반적 근로계약 해지와 다른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명예퇴직규정에 부합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명예퇴직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사업장의 명예퇴직규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명예퇴직 인정여부나 그에 따라 귀하가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의 지급청구등을 다투는 소송등을 제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힌 것은 민법 제 660조가 규정하는 일반적 사직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되며 따라서 사용자가 명예퇴직의사를 거부하였다 하여 당연히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명예퇴직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가 이후 계속근로하였던 점등을 이유로 현시점에서 명예퇴직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