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4년 5월 31일에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근무를 마치고
실업수당을 지급 받다가 2014년 9월1일자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취직이 되어
한 학기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남은 상태에서 정지되었구요.
2014년 2학기와 2015년 1,2학기는 00초등학교에 있었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공모공지도 없이
다른 강사가 채용이 되고 저는
2016년에는 다른 학교로 급히 옮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체(대학-사회적기업)소속 강사 입니다.
문제는 겨울방학기간에 강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12월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3개월을 수입이 전혀 없이 살거든요
이 때에 다시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방송대 대학생이므로 방학기간엔 쉬고 싶기도 합니다. 학기중에 거의 녹초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가 좀 그렇고
다니던 학교가 다시 재계약이 될지 말지 공백기간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자동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귀하가 현재 근로계약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해줄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황에서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한지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