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 2016.04.14 12:13
실업급여 조건중 180일(6개월) 근무기간이 있어야하는데 이전직장퇴사후 바로 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않았습니다(2015.12.31퇴사).현직장에서는 3개월정도 근무하고 있고 다쳐서 치료중입니다.
현직장의 불황으로인해 권고사직을 할경우 이전직장의 근무기록과 현근무 기록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된다면 월급차이가 좀 나는데 최근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하나요?
근무중 다쳐서 공상처리할려고 했는데 산재로 바꾸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조건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직전 사업장말고 그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과 그전 사업장 사이의 갭이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산재승인후에는 산재후 업무복귀를 해야 하며(즉 사용자는 산재종료후 해당 근로자와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4.22 133
임금·퇴직금 알바퇴직금.. 1 2016.04.22 449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2
최저임금 월급제 사업장인데 기본급을 몇년씩 고정을 해둡니다. 시급이 최... 2 2016.04.22 2151
근로계약 입사확정 한달만에 취소당했습니다 1 2016.04.22 3090
임금·퇴직금 일한 만큼 돈을 안줍니다 1 2016.04.22 18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최저임금 1 2016.04.22 679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1 2016.04.21 735
해고·징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수습3개월 근무중 구두로 1주일전에 해고 한... 1 2016.04.21 519
임금·퇴직금 저는용역 사장 입니다 용역대금 미지급관련 1 2016.04.21 1012
기타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4.21 234
기타 노동부 감사 1 2016.04.21 367
임금·퇴직금 추가 근무 야간 수당 1 2016.04.21 476
임금·퇴직금 계약서 상의 소급지불액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90
비정규직 지정 근무시간 외 회의 요구에 대하여.. 1 2016.04.21 779
임금·퇴직금 사직서 퇴사일 전에 퇴사처리 1 2016.04.21 104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묵시의 갱신 관련 문의 1 2016.04.21 538
산업재해 국내 4대보험 가입되어 해외법인 근무중 재해 1 2016.04.21 492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지낫는대 그것에따른 연장문제 4 2016.04.21 389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2 2016.04.21 2530
Board Pagination Prev 1 ...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