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내 술자리에서.
제 기억엔 먼저 대표가 그만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술자리에 있던 본부장은 아무도 그만두라고 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가 저더러 노동부에 쟁의신청하면 니가 이길거라고 한 말은 또렷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고
실업급여는 나오냐고 했더니
실업급여는 못준다고
노동부에 쟁의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쟁의신청하면 니가 이길거라고....
그 자리에 있던 본부장이 화의의 제스추어를 했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갔던 대표가 돌아와 다시 잔소리를 했고
저는 그만둔다고 하고 그 자리를 파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의적 사직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다음날 대표와 본부장에게 죄송하다고 했고
그만두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본부장은 같이 일하기 힘드니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고(구두로)
실업급여는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규사원으로 노동부 지원 인턴을 뽑을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해주면 노동부 인턴 지원을 못 받게 되겠죠.
이경우 회사를 계속 다니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서로간에 구두상으로 해고통보와 사직의사가 교차적으로 오간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선 사직서등을 통해 귀하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퇴사의사가 없음을 다시금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