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라바람아 2016.04.13 18:13

현재 시급 6030원으로 주 5일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로 산정시

최저임금이 1,260,270원인데요

격주로 주 6일을 근무할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격주로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격주 근로에 대해서 월초과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토요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격주)=17.3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36시간×1.5배=약 2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6,030원을 곱하면 157,021원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비정규직의 휴가 권리는? 2 2016.04.21 270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48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63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체불 2 2016.04.20 485
최저임금 시급제 최저임금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2016.04.20 342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1 2016.04.20 1226
임금·퇴직금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2 1 2016.04.20 159
임금·퇴직금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와 무단결근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6.04.20 290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44
임금·퇴직금 어떻게 계산된건지 모르겠어요... 1 2016.04.20 162
근로계약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 2016.04.20 260
근로계약 연차가 해당이 없는 직종이 있는건가요?? 1 2016.04.20 246
여성 출산휴가관련(급여계산 등등) 2 2016.04.20 584
임금·퇴직금 부당 급여공제/삭감 1 2016.04.20 487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임금 미지급 관련 1 2016.04.20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구인광고 1 2016.04.20 432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에 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1 2016.04.20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4.20 565
해고·징계 고용주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6.04.20 1084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