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2016.04.03 14:01
안녕하세요 답답하여 문의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헬스 피티 트레이너 이고
피티샵이라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적에도
근로계약서 인줄 알고 싸인한 계약서는
위탁 개인사업자 계약서였고
이로 인한 시정 및 계약서 교부를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내용은 기본급 근무시간 기재가 다 되어 있었고
마지막 조항에는 노동관계법을 따른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찰나 수업하는 회원이 제 수업이 마음에 안든다며
클레임을 걸었고
저는 이 사실을 모른채 수업을 2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원은 환불을 요청했고
당일 아침 여덜시부터 환불 요청이 들어온 사실도
대표가 숨겼습니다
근무하는 선생님에게도 자신이 이야기한다며
비밀로 붙여달라는 카톡 내용도 확인하였고요
근데 저녁 일곱시 까지 모른채 수업을 안온 회원에게
연락하여 이사실을 알았고
이후 제가 여쭤보아 알게되었습니다
뜬금없는 클레임으로 회원과 언질도중 싸우게 되엇고
저는 그날 해고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근무한 급여는 줄 수 없다
너로 인해 환불이 생겼으니 손해 배상 청구 하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회원들을 따로 만나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들도 클레임을 제게 먼저 말하지 않은 잘못된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대표가 제게 언질들 준줄알았다며
오해했다 미안하다 사과도 받았고요

이미 녹취기록과 사건전후에 대한 내용을 다 암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계약서 때문인지 사과한통 연락한통 없고
오히려 그 환불받은 회원에게 진술서를 써달라며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서를 넣은 상황이고요
회원과의 싸움을 부추긴 대표와 그 동료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임금은 제가 근무한것을 꼭 받아야 겠고요
받을 수 있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당 클레임을 이유로 귀하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특별히 문제 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오히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임을 넌지시 암시하여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원확인서를 줘야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6.04.11 488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 1 2016.04.11 1070
해고·징계 부당해고 유무 1 2016.04.11 400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최저 받는게 맞는건가요? 2 2016.04.11 2039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금 1 2016.04.11 505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49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6.04.10 2080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등 1 2016.04.10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4.10 256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0 972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1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1 2016.04.09 2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5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질의 1 2016.04.09 211
임금·퇴직금 퇴직 날짜 오해로 적은 임금 1 file 2016.04.09 12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2016.04.08 76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6.04.08 13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71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