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요거트 2016.04.04 00:41
작년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2014.2.20 입사했고 올해 입사날짜 지난이후
개인사정으로2016.3.15 사직서를 냈습니다
직장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퇴사날짜를5월경으로 하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연봉도 안오르는 상황에서 제가 꼭 5월까지 해야하나요?

혹시 제가 직장의 요구대로 안하면 법적인 문제로 갈수있나요?

아님 회사측에서 계속 5월경으로 그만두라고 요구하면
법적으로 제가 모라고 이야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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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 보여집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당기후 1기 경과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후임근로자 채용등을 이유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사직서에 정한 사직효력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이 경우 해당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급여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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