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음 2016.04.10 00:41

2016년1월1일부로 회사규칙을 새로 만들었으며 ,회사규칙에는 공휴일(빨간날)에는 연차를 대체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3월1일(삼일절)에 근로를 하지않았는데,연차로 대체를 하지 않을경우 무급이며,주차도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근로를 하게 되면 평일 임금을 받게 되는지,아니면 평일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의 대체 할 수 있다고 정했고 3.1절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3.1절에은 소정근로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3.1절에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일로 쉬게 하였든,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고 무급으로 쉬게 하였든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만약 3.1절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겠다고 하고는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에서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5일, 주6일일때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4.19 1349
근로계약 연차사용 1 2016.04.18 20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55
휴일·휴가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2016.04.18 244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2016.04.18 4289
근로계약 담달 중국으로 취업을 해요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도움부탁... 1 2016.04.18 288
비정규직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2016.04.18 44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6.04.18 124
임금·퇴직금 퇴직서 결재 거부 1 2016.04.17 4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할까요? 3 2016.04.17 1243
산업재해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2016.04.16 2472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6 210
해고·징계 무단퇴사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1 2016.04.16 1619
기타 퇴직후 임금체벌 과 부당이득 신고관련 1 2016.04.15 377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6.04.15 1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6.04.15 116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4 file 2016.04.15 8739
최저임금 3조 2교대 최저임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6.04.15 1306
해고·징계 퇴사했어요 1 2016.04.15 275
임금·퇴직금 년차 문의 (입사일 + 회계년도) 1 2016.04.15 66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