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6.04.05 12:34



제○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주)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주)의 근로자로 종사하다

회사의 매각, 분할, 분사 등의 기업변동에 따라 설립된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근로자 중 조합에 가입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① 대리 이상인 자

② 비서실 직원, 경비원, 승용차운전기사, 교환원등의 비밀업무 취급자

③ 수습중인 자 및 임시 고용된 자

④ 인사, 노무, 경리, 기획, 전산실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⑤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인정한 자


Question : 회사가 사업 일부분을 새로운 법인으로 분사 하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현재 대응 중 입니다.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변경 할 경우 조합원자격이 유지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규약 개정으로 분사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귀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킬수 있습니다.

    2. 다만, 분사라 하더라도 해당 분사가 본사와 독자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을 구성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이 되는 만큼 이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0 972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1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1 2016.04.09 2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56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질의 1 2016.04.09 211
임금·퇴직금 퇴직 날짜 오해로 적은 임금 1 file 2016.04.09 12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2016.04.08 76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6.04.08 13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71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41
산업재해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2016.04.08 732
임금·퇴직금 파견직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8 545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16.04.08 187
임금·퇴직금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6.04.08 49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퇴직항목 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6.04.07 325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7
임금·퇴직금 연차수와, 연차수당, 1년미만 8할??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4.07 30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7 500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28
Board Pagination Prev 1 ...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