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요거트 2016.04.04 00:41
작년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2014.2.20 입사했고 올해 입사날짜 지난이후
개인사정으로2016.3.15 사직서를 냈습니다
직장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퇴사날짜를5월경으로 하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연봉도 안오르는 상황에서 제가 꼭 5월까지 해야하나요?

혹시 제가 직장의 요구대로 안하면 법적인 문제로 갈수있나요?

아님 회사측에서 계속 5월경으로 그만두라고 요구하면
법적으로 제가 모라고 이야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 보여집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당기후 1기 경과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후임근로자 채용등을 이유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사직서에 정한 사직효력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이 경우 해당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급여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291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문제 3 2016.04.07 1984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대체근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58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계산 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6.04.07 512
여성 육아휴직 종료날 퇴사시 육아휴직비 1 2016.04.07 690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4.06 1713
최저임금 24시간교대근무 1 2016.04.06 10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195
임금·퇴직금 임금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4.06 13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고정연당수당 계산법 문의 1 2016.04.06 2274
근로계약 복리후생비 지급방법 변경 1 2016.04.06 2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4.06 1222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38
기타 퇴사시 사전 통보 기간 1 2016.04.06 4324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2995
임금·퇴직금 퇴사후 단기알바 기간만료 실업급여 1 2016.04.06 108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16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54
근로시간 법정 근무 시간 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6.04.06 65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4.05 753
Board Pagination Prev 1 ...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