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hyun 2023.03.17 17:10

저희 회사에서 올해부터 연봉협상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면 협상이 아닌 전자시스템 통보로 진행하였습니다.

인사평가 결과를 모르는 상태였고, 직전 연봉보다 100만원만 인상된 금액이었으며 이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니(이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사평가 결과를 문의하였고 결과에 따라서 "동결"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확인 후 인사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정정된 금액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명 가까이 되는 임직원 중에 딱 저 한명만 오류가 있었다고 하며 제대로된 사과를 하지 않으며 유독 저만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점을 토대로 피해보상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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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귀하에 대해서만 인사평가에서 오류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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