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토리 2016.03.30 01:36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전 소득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경영악화 상의 이유로 3월 말일부로 A회사에서 권고사직 될 예정입니다.

 

권고사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신청가능)

업무 인수인계 관계로 B회사에서 2주~한달정도 프리랜서 or 알바를 권하십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조금 늦게 신청할 생각인데요, 

그 이후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인가요?

 

질문 드립니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는건 무슨 뜻인가요? 하루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4만3천원을 기준으로 보았을때요.

2. 일용직이 아닌 3.3프로의 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로 2주정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시간제한, 금액상한 제한이 있을까요?
주 몇시간, 얼마이상 받을 경우 취업으로 보게되어 실업급여 신청심사 시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요

3. 일용직(알바형태??)으로 2주(주말제외 10일) 근무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없을지요?
3-1. 이때 주 15시간/월 60시간의 제한이 있는지, 둘다 지켜야 하는건지요? (ex : 1일 8시간으로 7일 근무)
3-2. 계약 금액의 경우에도 제한이 있는지요 ex : 1일 실업급여 4만 3천원 이하만 가능하다거나?)

4. 위 같은 일용직(알바형태)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소득 지급이 안되거나 늦어지게 될 경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일용직으로 4월 10일까지 근무할 경우, 5월 10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6. 또한 소득지급이 실업급여 신청 후가 될 경우, 수급여부에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부정수급이 되는건지)

 

업무인수인계를 하지못해서 난감한 상황에

프리랜서 요청이 들어와 짧게 업무를 진행하고 싶어도,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후 제한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B 회사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겠다라는 상세 조항이나 사항이 없이 계약만 하자는 상황이라

제가  똑부러지게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무지하여 답답하기만 하네요

 

상담실을 찾아보니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684039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 좀 더 자세히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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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가량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일정소득이 발생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취득신고 대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퇴사후 임시로 근로제공한 부분을 관할 고용센터에 일용직 등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후 임시 근로를 마무리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만, 임시근로라 하더라도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다시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때 귀하가 해당 임시직 근로를 정리할 경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등 비자발적 사유로 다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2.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은 구직급여 일액을 의미합니다. 일단위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말이 프리랜서지 이전 고용보험 취득신고 하여 근로제공한 기간과 동일한 근로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현사업장에서 귀하가 실업급여 자격 요건을 갖추어 퇴사했더라도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이 고용보험법상 새로 취업한 것이 된다면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며 그에 따라 다시 퇴사시점(즉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서의 퇴사사유등 실업급여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귀하가 월 60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5.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안했더라도 임금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지금의 근로조건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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