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님 2016.03.30 17:17

 1. 월급여제인 경우 무단결근등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급제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2. 월급여제가 시급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점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결근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급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급제는 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 급여액을 정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더라도 월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역산하여 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월급제로 볼 수 있으나, 월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에 약 22시간[1주 연장근로 5시간씩×4.34주(1달 평균 주수)]의 연장근로 가산시간 약 33시간(22시간×1.5배)을 더한 월 총 242시간에 대한 급여가 됩니다. 따라서 월 250만원을 242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10,330원이 나옵니다.

    2. 월급제와 시급제중 어느 것이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시 사전 통보 기간 1 2016.04.06 4326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2997
임금·퇴직금 퇴사후 단기알바 기간만료 실업급여 1 2016.04.06 108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18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56
근로시간 법정 근무 시간 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6.04.06 6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4.05 7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1 2016.04.05 398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2016.04.05 1237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5 204
임금·퇴직금 계약시와 너무다른 조건의 문의드립니다 1 2016.04.05 135
해고·징계 업무상재해로인한 병가에서 의 4대보험의 일방적 해지 1 2016.04.05 1164
노동조합 분사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유지 건 1 2016.04.05 1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6.04.05 259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2016.04.05 278
임금·퇴직금 누적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2016.04.05 692
임금·퇴직금 퇴직 급여 계산 1 2016.04.05 238
기타 퇴사와 영업수당입니다. 1 2016.04.04 25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 1 2016.04.04 1606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미통보해고에 대해 상담 드리고싶... 1 2016.04.04 650
Board Pagination Prev 1 ...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