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설관리직에  근무중 국민연금 보험료 7개월 미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급여에서는 국민연금을 공제를 했구요

회사에서 국민연금 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는 페업을 했구요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대표가 페업을하고 부인 명의로 다시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를 형사고발 할 방법은 없는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25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반환받으시려면 청구 소송등을 제기해야 하는데 실효성면에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도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우선은 징수기관인 공단에 연락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회사의 운영자금등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검찰에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땡비 2016.04.02 16:11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2016.03.29 6882
임금·퇴직금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6.03.29 370
기타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2016.03.29 2194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166
임금·퇴직금 월차 1 2016.03.29 151
임금·퇴직금 양도급 운영시 퇴직금 1 2016.03.29 720
임금·퇴직금 월급날의 한달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1 2016.03.29 7637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9 352
산업재해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2016.03.29 4168
휴일·휴가 일용계약직 주휴, 연차 수당 문의 1 2016.03.29 648
임금·퇴직금 제수당 계산방법 1 2016.03.29 9781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 (년차수당) 1 2016.03.29 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의 향후 지급 약속 1 2016.03.29 149
기타 최저임금 1 2016.03.29 96
임금·퇴직금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6.03.28 514
근로시간 일할계산방식 관련 1 2016.03.28 411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등 1 2016.03.28 272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방 이익, 일방 불이익) 1 2016.03.28 185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사정으로 전년도 임금으로 지... 1 2016.03.28 4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8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