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립학교에서는 원어민교사의 주거와 관련하여 

2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직접 주거를 구해서 제공 (주거 소유주에게 임차료 지급)

2. 원어민이 직접 본인 주거를 구할시 주거 지원비(주택수당)를 매달 정기적으로 40만원 지급.

2번 경우와 같이 본인이 직접 주거를 구하여 주택수당을 매달 지급하게 될 경우

퇴직금 계산시 해당 주택수당 포함 여부와 

연말정산시 이 주택수당을 포함(과세, 비과세 여부 등)시켜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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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직접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임대료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주택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요건을 정하고 지급해 왔다면 이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급방법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주택임대료 청구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용자가 지급할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성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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