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iga 2016.03.23 16:55

안녕하세요 

현재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이 때문에 일주일에 근무하는 날을 5일(40시간)에서 4일(32시간)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3~5개월정도만 주 4일을 근무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 아래에 있습니다. 

1. 근무시간이 바뀌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2. 3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바뀌어도 계속 정직원으로 지속되는지, 회사에서 저의 근로 상태를 계약직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3. 근무하는 날을 4일로 변경하게 되면 "퇴직금, 연차등" 그밖의 바뀌는 사항들이 있는지

참고로 저희 취업규칙에는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4일 근무를 허락하면 3가지에 대해 근로노동법상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회사내규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에서 주 32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른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주 8시간 지급되던 주휴수당도 비례하여 주 6.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2. 연차휴가 역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로 시작하여 2년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되어 부여되나,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1일 8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소정근로시감만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줄어든 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형태가 기간제나, 비정규 근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주 40시간 전일제 근로 대신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이 지급되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을 보전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사정으로 전년도 임금으로 지... 1 2016.03.28 4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8 410
고용보험 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3.28 1145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2016.03.28 3642
임금·퇴직금 일당제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3.28 1312
휴일·휴가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일때.. 1 2016.03.28 429
근로계약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2016.03.28 1321
해고·징계 회사가 재교육을 보낼 시의 대응 1 2016.03.28 20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건 2 2016.03.28 1177
기타 5일 병가시 주차발생여부 2 2016.03.28 1598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관련입니다....... 1 2016.03.28 3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2016.03.28 8105
기타 봐주세요 1 2016.03.28 87
해고·징계 해고 수당 1 2016.03.28 445
기타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2016.03.28 2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3 2016.03.27 394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16.03.27 766
산업재해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3.27 185
임금·퇴직금 4월 13일 총선 임시공휴일때 근무시키면 1.5배 인가요 1 2016.03.27 1458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15
Board Pagination Prev 1 ...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