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6.03.08 11:12

입사시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해놓고 평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급여구성을 고정연장근로수당 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근로수당 포함 여부 동의를 구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상관 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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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용근로계약서의 급여내역에 구성항목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연간 혹은 월간, 혹은 주간 몇시간에 대해서인지 기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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