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문의입니다.
격일근로자로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 3시간 총 5시간의 휴게시간을 줍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야간수당을 뺀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야간수당을 제외한 금액)/288.96*9.5*연차일수"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님 야간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연차수당 계산 문의입니다.
격일근로자로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 3시간 총 5시간의 휴게시간을 줍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야간수당을 뺀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야간수당을 제외한 금액)/288.96*9.5*연차일수"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님 야간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후 억울한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3.23 | 636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 2016.03.23 | 818 | |
근로시간 | 정직원 근로시간 40->32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 2016.03.23 | 1221 | |
근로시간 |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 2016.03.23 | 337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 2016.03.23 | 175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9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1 | 2016.03.23 | 1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 2016.03.23 | 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16.03.23 | 825 | |
휴일·휴가 | 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1 | 2016.03.23 | 142 | |
근로계약 |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 2016.03.23 | 2630 | |
기타 |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 | 2016.03.23 | 98 | |
산업재해 |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3 | 559 | |
기타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3.22 | 103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변경과 연차휴가 1 | 2016.03.22 | 315 | |
기타 |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 2016.03.22 | 12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 2016.03.22 | 1988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16.03.22 | 4704 | |
기타 |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6.03.22 | 1090 |
1. 통상임금에는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