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뚜루 2016.03.08 16:02

안녕하세요

현재 18개월 이전 180일 이상 근무에 대해선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되는 1개월 미만의 단기알바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직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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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기간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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