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구미에 각각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중이며, 현재 근로자는 대구와 구미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A 업체와 B업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지급 및 4대보험,퇴직금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별도 법인에서 각각 산정지급해야 하는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대구와 구미에 각각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중이며, 현재 근로자는 대구와 구미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A 업체와 B업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지급 및 4대보험,퇴직금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별도 법인에서 각각 산정지급해야 하는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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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일할계산방식 관련 1 | 2016.03.28 | 4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등 1 | 2016.03.28 | 274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방 이익, 일방 불이익) 1 | 2016.03.28 | 187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사정으로 전년도 임금으로 지... 1 | 2016.03.28 | 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8 | 412 |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6.03.28 | 1147 | |
휴일·휴가 |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 2016.03.28 | 3644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8 | 1314 | |
휴일·휴가 |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일때.. 1 | 2016.03.28 | 430 | |
근로계약 |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 2016.03.28 | 1323 | |
해고·징계 | 회사가 재교육을 보낼 시의 대응 1 | 2016.03.28 | 20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건 2 | 2016.03.28 | 1179 | |
기타 | 5일 병가시 주차발생여부 2 | 2016.03.28 | 1600 | |
임금·퇴직금 | 임금 피크제 관련입니다....... 1 | 2016.03.28 | 3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 2016.03.28 | 8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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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수당 1 | 2016.03.28 | 447 | |
기타 |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1 | 2016.03.28 | 3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3 | 2016.03.27 | 396 | |
고용보험 |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 2016.03.27 | 768 |
1. 이중취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중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의 소득액을 조정하여 기준소득액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 보험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두 사업장 모두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2.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등 일반적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권리 구제 상담업무를 담당하다 노비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징수담당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비용처리 문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