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a75 2016.03.22 16:54

2015년 3월 1일 계약직(풀타임 주40시간 근무)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주8시간씩 3일-요일제근무) 채용 공고가 나서 응시하여 2015년 5월 1일자로 신규채용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직과 정규직 근무 사이에 근로기간의 공백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와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며칠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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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었으나 별도의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만큼 기간전체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6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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