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라리아짐마 2016.03.21 17:43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이며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한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월 1일이 평일이 아닌 일요일인 경우에도 똑같이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적용제외 승인 사업장인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치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이 1일치 급여를 계산할때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아니면 평균임금 기준인가요?

야간가산수당의 포함여부를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2.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하여 한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683
해고·징계 근태기록부 미작성 1 2016.03.24 559
해고·징계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2016.03.24 1135
비정규직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2016.03.24 1273
기타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2016.03.24 287
임금·퇴직금 정규직 직원 간의 연봉 차별 3 2016.03.24 8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24 136
기타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2016.03.24 13369
근로계약 일방적인 업무위탁 계약 중단에 대한 질문 1 2016.03.24 664
비정규직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2016.03.24 610
임금·퇴직금 용역기간+정규직 기간 퇴직금 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3.24 499
임금·퇴직금 산학장학금 변제와 급여지급기준? 1 2016.03.23 2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후 억울한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3.23 636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2016.03.23 825
근로시간 정직원 근로시간 40->32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16.03.23 1224
근로시간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2016.03.23 33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2016.03.23 175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23 9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3.23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1 2016.03.23 179
Board Pagination Prev 1 ...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