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인1조 격일제 근무하는 시설직 근로자입니다.
예로 3월8일 오전 9시~3월9일 오전 9시까지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이날은 당직근무 일입니다.)
회사에선 연차2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9일은 쉬고 다음날 10일부터 근무하라고 합니다.
연차는 2개 발생했는데 하루만 쉬라고 합니다.
법적 산출방법이 맞나요? 10일 오후6시에 출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인1조 격일제 근무하는 시설직 근로자입니다.
예로 3월8일 오전 9시~3월9일 오전 9시까지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이날은 당직근무 일입니다.)
회사에선 연차2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9일은 쉬고 다음날 10일부터 근무하라고 합니다.
연차는 2개 발생했는데 하루만 쉬라고 합니다.
법적 산출방법이 맞나요? 10일 오후6시에 출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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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 2016.03.24 | 2683 | |
해고·징계 | 근태기록부 미작성 1 | 2016.03.24 | 559 | |
해고·징계 |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 2016.03.24 | 1135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 2016.03.24 | 1273 | |
기타 |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 2016.03.24 | 28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직원 간의 연봉 차별 3 | 2016.03.24 | 8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6.03.24 | 136 | |
기타 |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 2016.03.24 | 13369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업무위탁 계약 중단에 대한 질문 1 | 2016.03.24 | 664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 2016.03.24 | 610 | |
임금·퇴직금 | 용역기간+정규직 기간 퇴직금 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4 | 499 | |
임금·퇴직금 | 산학장학금 변제와 급여지급기준? 1 | 2016.03.23 | 2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후 억울한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3.23 | 636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 2016.03.23 | 825 | |
근로시간 | 정직원 근로시간 40->32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 2016.03.23 | 1224 | |
근로시간 |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 2016.03.23 | 337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 2016.03.23 | 175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9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1 | 2016.03.23 | 179 |
1.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쉴 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