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직 기계전기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근무는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1인1조 24시간맞교대 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경우는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입니다.
여기서 감단직의 유급휴가는 어떤 것입니까??
시설직 기계전기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근무는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1인1조 24시간맞교대 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경우는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입니다.
여기서 감단직의 유급휴가는 어떤 것입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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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 2016.03.24 | 2683 | |
해고·징계 | 근태기록부 미작성 1 | 2016.03.24 | 559 | |
해고·징계 |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 2016.03.24 | 1135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 2016.03.24 | 1273 | |
기타 |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 2016.03.24 | 28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직원 간의 연봉 차별 3 | 2016.03.24 | 8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6.03.24 | 136 | |
기타 |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 2016.03.24 | 13369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업무위탁 계약 중단에 대한 질문 1 | 2016.03.24 | 664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 2016.03.24 | 610 | |
임금·퇴직금 | 용역기간+정규직 기간 퇴직금 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4 | 499 | |
임금·퇴직금 | 산학장학금 변제와 급여지급기준? 1 | 2016.03.23 | 2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후 억울한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3.23 | 636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 2016.03.23 | 825 | |
근로시간 | 정직원 근로시간 40->32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 2016.03.23 | 1224 | |
근로시간 |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 2016.03.23 | 337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 2016.03.23 | 175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9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1 | 2016.03.23 | 179 |
1.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면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날 (5월 1일)에 한해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3. 다만 기계설비 업무등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하는 업무이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