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2016.03.17 13:42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인데요. 직원이 근로중에 산재로 인하여 현재 요양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재일 : 2015.9.25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일 2015.10.3일)

2. 근로계약기간 2015.6.25~2016.6.24

3.현재 집에서 산재요양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6.6.24일에 근로계약만료예정입니다.

4.저희는 같은 직원입장에서 재계약을 떠나 빨리 완치하여 근무하라고 하고,

   산재근로자 본인은 다시 출근한다고 하지만(언제가 될지 모름)

   다리를 절룩하며, 하기힘들거라고 보여집니다(직원들과사용자) 

5.산재중인 직원이라서 재계약시 만료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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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1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는 산재인정기간동안 해당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추후 산재요양기간 만료후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고용보험상실신고등을 잘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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