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벨라 2016.03.18 19:44
포워드벤처* 쿠* 에 근무하고있습니다
15년 4월28일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무단결근 하루빼고는 정상출근하였습니다
허리가 안좋아져서 4월 한달간 병가를 쓰고
5월에 관두면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노동법 뭐로인하여받을수있다
받을수없다면 왜 받을수없는지 이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2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4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라면 누구든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병가라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허락하여 사용한 병휴가의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5
근로계약 1일 근로계약 1 file 2016.03.25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5 275
임금·퇴직금 근태 1 2016.03.25 123
임금·퇴직금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2016.03.25 270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2016.03.25 252
임금·퇴직금 급여 재조정 1 2016.03.25 167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반환청구 2016.03.25 119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25 419
노동조합 대의원 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두번째 1 2016.03.25 99
기타 노사협의회로 결정된 사항의 일방적 통보 1 2016.03.25 229
노동조합 대의원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첫번째 1 2016.03.25 110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을 급여에서 7개월 공제했는데 대표가 납부하지않고 페... 2 2016.03.24 449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3.24 1571
임금·퇴직금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691
해고·징계 근태기록부 미작성 1 2016.03.24 564
해고·징계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2016.03.24 1148
비정규직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2016.03.24 1275
기타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2016.03.24 298
임금·퇴직금 정규직 직원 간의 연봉 차별 3 2016.03.24 836
Board Pagination Prev 1 ...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