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링 2016.03.18 22:03

제가 근로 계약을 맺을때 연봉 24,400,000 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세금이 빠진 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 법상 월 급여가 나누기 12개월이 아닌 13개월을 해야 한다 해서

24,400,000원 나누기 13개월을 해서 월급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봉급표를 보니,

실수령액이 1,610,000원 가량이 나왔습니다.(월지급액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받음)

연봉 24,400,000원 = 월지급액 1,720,000원 + 퇴직금 1,720,000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2,040,000원 인 것입니다.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제 월금해서 차감해서 주는건가요?

처음 계약할때는 회사에서 더 부담하는 쪽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100%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기관 부담금이라면, 제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과 같은 가격이여야 하지 않나요?

2,040,000원 나누기 12하면 170,000원입니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2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급여총액에 4대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이해됩니다.

    2. 다만 2,040,000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귀하의 소득(기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가 절반 사용자가 절반을 납부합니다. 월 급여액이 172만원인 경우 연간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2백만원을 넘는다는 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부담금은 귀하의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아야 하나, 추측컨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용자부담금액까지 포함하여 귀하의 급여총액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연봉총액 2440만원에는 사용자가 내야할 4대보험 부담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한 차액이 실제 급여액인데 눈속임을 한 것이지요. 법적으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연간액 204만원에 사용자 부담분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근로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5 275
임금·퇴직금 근태 1 2016.03.25 123
임금·퇴직금 학교 원어민교사 퇴직금 계산 시 주택수당 포함 여부 및 연말정산... 1 2016.03.25 270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2016.03.25 252
임금·퇴직금 급여 재조정 1 2016.03.25 167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반환청구 2016.03.25 119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25 419
노동조합 대의원 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두번째 1 2016.03.25 99
기타 노사협의회로 결정된 사항의 일방적 통보 1 2016.03.25 229
노동조합 대의원의결로 통과된 불합리한 사항 첫번째 1 2016.03.25 110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을 급여에서 7개월 공제했는데 대표가 납부하지않고 페... 2 2016.03.24 445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3.24 1571
임금·퇴직금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691
해고·징계 근태기록부 미작성 1 2016.03.24 564
해고·징계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 수당 1 2016.03.24 1148
비정규직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2016.03.24 1275
기타 파견 근로 가능 한가요?/ 1 2016.03.24 298
임금·퇴직금 정규직 직원 간의 연봉 차별 3 2016.03.24 8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24 138
기타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2016.03.24 13378
Board Pagination Prev 1 ...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