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입니다.
기계전기 담당입니다.
근무를 방재실에서 24시간 맞교대합니다.
근데 방재실근무하면서 담당외의 일 방재일 화재수신기 감시.조작.소화기 점검등등 일을 시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요? 초과수당 청구가능한가요?
또한 방재실에 보안 1인과 저랑 함께 2인이 근무하는데 보안이 순찰이나 외부일이있음
제가 해야한다고 일은 시킵니다.
보안일은 몇번 거부했지만 인원이 없으니 상시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도 초과근무 청구할수있나요?
감단직입니다.
기계전기 담당입니다.
근무를 방재실에서 24시간 맞교대합니다.
근데 방재실근무하면서 담당외의 일 방재일 화재수신기 감시.조작.소화기 점검등등 일을 시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요? 초과수당 청구가능한가요?
또한 방재실에 보안 1인과 저랑 함께 2인이 근무하는데 보안이 순찰이나 외부일이있음
제가 해야한다고 일은 시킵니다.
보안일은 몇번 거부했지만 인원이 없으니 상시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도 초과근무 청구할수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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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3 | 4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1 | 2016.03.23 | 1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 2016.03.23 | 8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16.03.23 | 831 | |
휴일·휴가 | 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1 | 2016.03.23 | 143 | |
근로계약 |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 2016.03.23 | 2651 | |
기타 |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 | 2016.03.23 | 100 | |
산업재해 |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3 | 561 | |
기타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3.22 | 105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변경과 연차휴가 1 | 2016.03.22 | 317 | |
기타 |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 2016.03.22 | 12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 2016.03.22 | 2001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16.03.22 | 4711 | |
기타 |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6.03.22 | 1108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 2016.03.22 | 67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 2016.03.22 | 1040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신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2 | 192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금 문의 1 | 2016.03.22 | 365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 2016.03.22 | 1032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 2016.03.22 | 1291 |
1.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승인받은 경우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지시할 경우 주된 방재실 업무에 불가피하게 따른 종된 업무라면 부수적 의무로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주된 업무와 완전히 별개의 업무인 경우 사용자의 해당 업무지시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에 대해서 초고간근로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