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킹 2016.03.15 01:44
회사는 하청으로 회사에 들어가있었습니다
핸드폰개통하는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도소매는 아니고 대형유통망에서 일을했습니다 대형 유통망은 누구나 다아는 하이** 삼성디** 엘지베***정도(다 다른하청)입니다 그런곳에서 개통센터하청으로 일을했었는데 핸드폰개통일은 클레임발생시 발생금액을 개통자가 처리하고있습니다 대형유통망에서 일하다가
2015년6월 입사하여 2016년2월 퇴사의사를.밝힌후 3일후인 15일날 퇴사서를.작성하였고 퇴사전 발생했던 클레임 처리비용을 퇴사서 작성후 지급하라고해서 지급했고 끝난지알았는데 2주후 퇴사보류 처리가됬다며 연락이계속오더라구요 전 이미퇴사를 했기에 다른 곳에 취직을 해있는상태였고 받을필요없다고 생각이 들어 연락을 받지않았어요
근데 10일날이 월급날이였는데 월급이 지급이되지않아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퇴사보루처리가되있다면 재직중이라는건데 월급지급이 안됬다면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라하여 제출후 전화가왔는데 저를 만나기전까지 월급을 주지않겠다고 말했다고하더라구요.. 만약 임금체불진정서로도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체불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소송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쟤가 일을하다 클레임이 발생한것을 민사소송하겠다고 퇴사서작성시 썻던걸로 기억나는데.. 전 퇴사서 작성시 클레임발생금액을 지급했고 그이후 사측에서 검수를 하여 저에게 청구를 하려고 계속 전화를 하는거 같운데 민사소송에서 내라는 돈을 다 내야되는건가요?
임금체불을 그렇다 쳐도 클레임금액이 얼마인지 말도안해주고 그저 저에게 전화할것으로만 요구합니다
대처할수있는방법도 모르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임금체불과 회사측에서 저에게 민사소송 걸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합의에 3월 16일을 퇴사일로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3월 16일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임금에 대해 청산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직서를 근거로 퇴사했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가 제기하는 고객의 문제제기로 인한 보상건은 임금지급과 별건으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03.22 1108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2016.03.22 679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2016.03.22 1040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3.22 192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문의 1 2016.03.22 365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2016.03.22 1032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2016.03.22 1291
임금·퇴직금 초과사용한 연차 일급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나요? 1 2016.03.22 960
임금·퇴직금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1 2016.03.21 156
근로계약 퇴사 관련 고충입니다.. 1 2016.03.21 38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입니다. 1 2016.03.21 309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통지서를 안써줍니다. 1 2016.03.21 2027
임금·퇴직금 식비 포인트 지급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3.21 1262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3.21 1775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건 1 2016.03.21 350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2016.03.19 789
해고·징계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6.03.19 189
임금·퇴직금 산학장학금 변제, 급여지급기준 (2건) 1 2016.03.19 382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 퇴직금정산, 미지금 초과근무수당 6 2016.03.19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2016.03.19 3682
Board Pagination Prev 1 ...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 5858 Next
/ 5858